본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신고 및 대처 방법

시오공간 2025. 1. 3.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중요합니다. 112 신고부터 계좌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까지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예방 방법도 함께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 및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은 금융사기를 통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시 신고 및 대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112에 즉시 신고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계좌 지급정지, 악성 앱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외에도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지급정지 후에는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악성 앱 삭제 및 휴대폰 초기화
    •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 초기화 전에는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1.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 문서는 이후 금융기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지급정지 후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노출 등록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kr)에 접속해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가입하면 본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 개통이나 명의 변경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1.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2.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나 이메일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3.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금전 요구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4. 대출 권유 전화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하지 마세요.
  5.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팝업창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보이스피싱 피해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세요.

Q: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kr)에서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신분증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Q: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A: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또한, 예방 요령을 숙지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